[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최대 5년까지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하는 시행령 23일 시행

▲ 금융위원회가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명령 △임원 선임 재임 제한명령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활용 의심계좌의 지급정지 등이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은 23일 개정 자본시장법과 함께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해외 주요국이 도입·운영 중인 다양한 비금전제재 수단이 도입된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와 억제 체계의 글로벌 정합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