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다음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매도 재개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 의무화, 위반하면 과태료 최대 1억

▲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한다.


개정안에는 상장주식을 공매도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가 반드시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가 부과된다.

무차입공매도는 주식을 실제로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선 한 종목이라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 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공매도를 위해 상장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는 상환기간은 90일로, 대여자·차입자가 연장하더라도 12개월을 넘을 수 없게 된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 시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동일한 공매도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30일까지인 공매도 금지 기간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기하며 공매도 재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