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공공사현장을 놓고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을 증액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폭염에 따른 공공공사현장의 피해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 지침’을 전달했다.
공공계약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시공기업은 공사현장에 적정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휴게시설을 확보하며 물과 소금 등을 비치해야 한다.
현장여건과 공장 진행 정도를 고려했을 때 폭염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을 늘리는 등 추가비용을 보전해야 한다.
공사 일시 정지를 조치하지 않았어도 폭염 때문에 공사가 지체된 것으로 판단되면 폭염에 따른 지연기간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계약업무 지침을 통해 발주기관의 적정한 공정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공공건설현장의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에 따른 피해와 안전사고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기획재정부는 2일 폭염에 따른 공공공사현장의 피해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 지침’을 전달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공계약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시공기업은 공사현장에 적정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휴게시설을 확보하며 물과 소금 등을 비치해야 한다.
현장여건과 공장 진행 정도를 고려했을 때 폭염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을 늘리는 등 추가비용을 보전해야 한다.
공사 일시 정지를 조치하지 않았어도 폭염 때문에 공사가 지체된 것으로 판단되면 폭염에 따른 지연기간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계약업무 지침을 통해 발주기관의 적정한 공정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공공건설현장의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에 따른 피해와 안전사고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