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한 한국투자증권 직원들을 적발해 징계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직원 11명이 회사 몰래 주식 거래를 해 2명은 정직 3개월, 1명은 감봉 3개월과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았다. 나머지 직원들도 견책, 주의와 함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11명 가운데 8명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계좌로 주식에 투자했고 3명은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했지만 회사에 주식 거래를 알리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은 주식 거래에 본인 명의로 된 하나의 통장만 개설할 수 있고 회사에 계좌개설을 알리고 매매내용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직원 11명이 회사 몰래 주식 거래를 해 2명은 정직 3개월, 1명은 감봉 3개월과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았다. 나머지 직원들도 견책, 주의와 함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불법주식거래를 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11명을 징계했다. <뉴시스>
11명 가운데 8명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계좌로 주식에 투자했고 3명은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했지만 회사에 주식 거래를 알리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은 주식 거래에 본인 명의로 된 하나의 통장만 개설할 수 있고 회사에 계좌개설을 알리고 매매내용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