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위반 유사투자자문사 112곳을 적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8일 ‘2024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결과’를 통해 7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등 112곳의 130건의 위반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23년(58곳, 61건)과 비교해 54곳(69건)이 늘었다. 위법 유사투자자문사는 2배 가량 늘었고 위반건수는 2배 이상 증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등 조언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지난해 8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위 규제가 강화하면서 위법 사업자와 건수가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직접 유사투자자문사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살피고(암행점검) 업체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의 게시물을 확인하는(일제점검) 방식으로 유사투자자문사의 위법성을 점검했다.
암행점검 대상 45곳 가운데 9곳(10건), 일제점검 대상 700곳 가운데 103곳(120건)에서 위법 혐의가 적발됐다.
주요 위법유형을 보면 준수사항 미이행이 44.6%로 가장 많았고 보고의무 미이행(35.4%)과 미등록 투자자문업(12.3%)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법규 위반 혐의업자를 대상으로 향후 검사를 추진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형사처벌 대상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기관 통보를 마쳤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사의 불법행위 근절 및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매년 영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및 검사 등 사후조치를 실시한다. 위법 유형과 예방 유형을 홍보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업계에 안내하고 보고의무 및 신설 규제 등 준수를 촉구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사 이용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금감원은 8일 ‘2024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결과’를 통해 7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등 112곳의 130건의 위반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해 미등록 투자자문 등 130건의 위반혐의를 적발했다.
2023년(58곳, 61건)과 비교해 54곳(69건)이 늘었다. 위법 유사투자자문사는 2배 가량 늘었고 위반건수는 2배 이상 증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등 조언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지난해 8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위 규제가 강화하면서 위법 사업자와 건수가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직접 유사투자자문사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살피고(암행점검) 업체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의 게시물을 확인하는(일제점검) 방식으로 유사투자자문사의 위법성을 점검했다.
암행점검 대상 45곳 가운데 9곳(10건), 일제점검 대상 700곳 가운데 103곳(120건)에서 위법 혐의가 적발됐다.
주요 위법유형을 보면 준수사항 미이행이 44.6%로 가장 많았고 보고의무 미이행(35.4%)과 미등록 투자자문업(12.3%)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법규 위반 혐의업자를 대상으로 향후 검사를 추진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형사처벌 대상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기관 통보를 마쳤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사의 불법행위 근절 및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매년 영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확인된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및 검사 등 사후조치를 실시한다. 위법 유형과 예방 유형을 홍보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업계에 안내하고 보고의무 및 신설 규제 등 준수를 촉구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사 이용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