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문재인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사위 태국항공사 취업은 특혜"

▲ 전주지방검찰청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스타항공 대표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취업시켰던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문다혜씨의 전 남편 서모씨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된 것으로 보고 이를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로 판단했다. 

타이이스타젯은 항공운항증명(AOC)나 항공사업면허(AOL) 취득이 늦어져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긴축 재정을 펼치던 중이라 임원을 채용할 필요성이 없었는데 항공 관련 경력이 없는 서씨가 임원으로 채용된 것이 문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특혜채용된 서씨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1억5천만 원과 태국 주거비 6500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봤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또한 문 전 대통령의 '직무관련자'라고 봤다. 문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신분으로서 각 행정부처나 기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집권기였던 2018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당시 이사장 후보자 3명 가운데 이 전 의원에게만 인사 검증이 이뤄 대통령 비서실의 부당 지원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대통령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장이 문다혜씨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에 필요한 주거지 및 국제학교 정보와 경제적 지원 규모를 이 전 의원과 공유했다는 점을 토대로 청와대가 사실상 이 전 의원과 문다혜씨 부부를 중개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2021년 12월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정식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