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증권사의 외화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19일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법 74조에 따르면 투자자가 증권사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은 증권금융회사에 별도예치 돼야 한다. 현재 미국 달러화만 70% 별도 예치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미국 달러화 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 의무는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엔화 투자자 예탁금은 50% 별도예치 의무가 새로 생긴다.
또한 개정안은 증권금융회사에 별도예치된 외화 투자자예탁금 송금절차도 개선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증권금융회사가 예치계좌에서 증권사 외국환 계좌로 이체한 뒤 다른 기관에 송금해야 하는 절차를 증권금융회사가 바로 다른 기관에 송금할 수 있도록 절차가 단축된다.
이와 함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 때 요구되는 인력 요건도 현행 투자권유자문 전문인력에서 ATS 업무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매체결 전문인력으로 바뀐다. 류수재 기자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19일부터 시행한다.

▲ 증권사의 외화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의무가 강화된다고 금융위가 밝혔다.
자본시장법 74조에 따르면 투자자가 증권사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은 증권금융회사에 별도예치 돼야 한다. 현재 미국 달러화만 70% 별도 예치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미국 달러화 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 의무는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엔화 투자자 예탁금은 50% 별도예치 의무가 새로 생긴다.
또한 개정안은 증권금융회사에 별도예치된 외화 투자자예탁금 송금절차도 개선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증권금융회사가 예치계좌에서 증권사 외국환 계좌로 이체한 뒤 다른 기관에 송금해야 하는 절차를 증권금융회사가 바로 다른 기관에 송금할 수 있도록 절차가 단축된다.
이와 함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 때 요구되는 인력 요건도 현행 투자권유자문 전문인력에서 ATS 업무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매체결 전문인력으로 바뀐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