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지사는 대단히 유감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드루킹과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놓고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경수 "특검 수사 대단히 유감", 법원 구속영장 기각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는 15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 작업을 벌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댓글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적 없다”며 일관되게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는데 법원은 이런 김 지사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영장 기각이 결정되자 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은 25일 마무리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