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채용 광고에서 취준생들이 미리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2일 채용 광고의 급여 비공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진보당, 무소속 의원 등 16인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천하람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안' 발의, 채용광고에서 임금 명시토록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6월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 이전에 근로조건을 제시할 의무는 없다. 

이에 취준생 대다수가 근로계약 직전에서야 임금·근로시간 등을 확인하게 된다.

천하람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채용정보사이트 '사람인'에 게재된 채용광고 가운데 연봉 정보를 '회사 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상' 등 불특정하게 기재한 경우가 6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취준생은 뒤늦게 확인하게 되는 근로조건에 취업 계획에 차질을 겪기도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3년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64% 가까이가 '취업을 희망하는 일자리 정보 획득 및 활용이 어렵다'고 응답했다고 천 의원은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채용광고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채용광고를 하는 경우 임금범위, 근로시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추가하는 것이다.

천 의원은 개정 취지에 대해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추진하여 취준생 울리는 채용 갑질을 근절하고자 한다"며 "원활한 구직활동을 보장하고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개선하는 등 채용시장에서의 효율성 또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