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이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21일 윤 회장이 대전지방법원에 상법 제467조에 따른 검사인 선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회사의 업무집행 및 재산상태 등을 독립된 외부 인사를 통해 조사하는 절차로, 소수주주 보호와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법상 제도다. 검사인 조사 결과에 따라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 지분 5.59%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신청서에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정당한 이사회 결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추진한 사실을 지적했다.
콜마홀딩스는 6월 26일 사후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승인 결의를 내렸다. 그러나 콜마비앤에이치는 이사회가 사안의 정당성과 적법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소집허가 신청을 형식적으로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 측 관계자는 “검사인 선임은 대표이사가 지주회사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해 그룹 전체의 경영질서를 흔드는 상황에서 법원이 직접 진상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며 “무너진 지배구조를 바로잡고 주주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예원 기자
콜마비앤에이치는 21일 윤 회장이 대전지방법원에 상법 제467조에 따른 검사인 선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이 대전집방법원에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회사의 업무집행 및 재산상태 등을 독립된 외부 인사를 통해 조사하는 절차로, 소수주주 보호와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법상 제도다. 검사인 조사 결과에 따라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 지분 5.59%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신청서에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정당한 이사회 결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추진한 사실을 지적했다.
콜마홀딩스는 6월 26일 사후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승인 결의를 내렸다. 그러나 콜마비앤에이치는 이사회가 사안의 정당성과 적법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소집허가 신청을 형식적으로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 측 관계자는 “검사인 선임은 대표이사가 지주회사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해 그룹 전체의 경영질서를 흔드는 상황에서 법원이 직접 진상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며 “무너진 지배구조를 바로잡고 주주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