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됐던 ‘안전운임제’가 다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운송료를 규정하고 그보다 적은 운임을 지불하는 화주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한시적으로 도입됐고 2022년 일몰을 앞두고 연장되지 못해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안전운임제 상시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회 국토위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3년 일몰제’로 수정의결됐다.
이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토위 회의에서 일몰제로 규정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앴다.
맹성규 국회 국토위원장은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개정안은 일단 기존 안전운임제를 3년간 다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화물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맹 위원장은 “안전운임제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국토부는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생중계 갈무리>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운송료를 규정하고 그보다 적은 운임을 지불하는 화주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한시적으로 도입됐고 2022년 일몰을 앞두고 연장되지 못해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안전운임제 상시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회 국토위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3년 일몰제’로 수정의결됐다.
이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토위 회의에서 일몰제로 규정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앴다.
맹성규 국회 국토위원장은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개정안은 일단 기존 안전운임제를 3년간 다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화물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맹 위원장은 “안전운임제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국토부는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