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4개사가 납품업체에 부과해오던 미납페널티를 인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편의점 4사 '갑질' 자진시정, 미납패널티 부과율 대형마트 수준으로 인하

▲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4사에 대해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편의점 4사는 미납패널티 부과율을 6~1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연합뉴스>


동의의결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출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받아들이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확정된 동의의결안에 따라 4개 편의점 본부는 미납페널티 부과율을 기존 20~30%에서 대형마트 수준인 6~10%로 낮추기로 했다. 미납페널티는 납품업체가 약속한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했을 때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편의점 본부가 부과하는 손해배상금이다.

신상품 입점장려금 기준도 납품업체에 유리하도록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편의점 입점 기준 6개월 이내 상품’이 신상품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국내 최초 출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상품’으로 바뀐다. 

이번 동의의결안에는 82억7500만 원 규모의 상생협력 방안도 포함됐다. 

편의점 본부는 30억 원을 중소기업과 농어업 협력재단에 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한다. 현재 유료로 운영 중인 광고, 정보제공 서비스도 납품업체에 무상 제공한다. 최근 4년간 100만 원 이상 미납페널티 또는 입점장려금을 납부한 거래업체 가운데 납부액 상위 업체를 대상으로 세 가지 지원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정안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동의의결 자체가 취소돼 제재 절차가 진행된다.

이병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2022년 7월 도입된 대규모유통업법 상 동의의결 제도가 최초로 적용된 사례”라며 “편의점 업계 4개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