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광고·청약 방해'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트렌비·발란 제재

▲ 머스트잇의 잘못된 타임세일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할인 행사를 계속하면서도 곧 끝날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를 해온 명품 플랫폼 기업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20일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총 과태료 1200만 원,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플랫폼별로 머스트잇에 과태료 550만 원과 과징금 1600만 원, 트렌비에 과태료 350만 원, 발란에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다른 통신판매업자나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신의 사이버몰에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해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타임세일’ 문구가 사용된 상품의 할인 행사는 계속 진행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머스트잇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할인판매 상품이나 ‘사이즈 미스’(치수를 잘못 선택)에는 청약 철회를 제한했다. 상품 하자 및 오배송 등 판매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했다.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 철회 기간은 3개월이다.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필수항목 정보 가운데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영업 행태가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