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IBK기업은행이 6월부터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방통위의 심사를 통해 지정된다.
기업은행은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따라 6월부터 금융·공공·민간 기관에서 IBK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IBK인증서 발급 대상도 개인사업자에서 개인과 법인사업자로 확장한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IBK인증서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인증서 시장에서 대표적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IBK기업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 IBK기업은행이 6월부터 IBK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방통위의 심사를 통해 지정된다.
기업은행은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따라 6월부터 금융·공공·민간 기관에서 IBK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IBK인증서 발급 대상도 개인사업자에서 개인과 법인사업자로 확장한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IBK인증서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인증서 시장에서 대표적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