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예람 중사 사망 수사개입 의혹' 관련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무죄 확정

▲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023년 6월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씨는 2021년 7월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자신에게 보안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면담강요죄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참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행위로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