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 패션 전문 이커머스 기업 '쉬인'이 통신판매 사업자 등록 없이 국내에서 영업을 이어온 것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쉬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제재 방침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 이어 쉬인도 통신판매업 미신고, 공정위 제재 착수

▲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 사업자 등록 없이 국내에서 영업한 중국 e커머스 기업 '쉬인'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한다. <쉬인>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호, 이메일 주소, 인터넷 도메인명, 서버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쉬인 본사는 이러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현재 다른 중국 이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통신판매업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