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광림컨소시엄이 쌍용차 인수예정자로 KG그룹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선다.

광림컨소시엄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쌍용차 인수를 위해 제한적 경쟁입찰에 참여한 광림컨소시엄은 'KG-파빌리온연합'이 스토킹호스에 선정된 것에 대해 법원에 효력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광림컨소시엄 쌍용차 '입찰 담합' 제기, "법원에 효력금지 가처분신청"

▲ 쌍방울그룹 로고.


광림컨소시엄은 쌍방울그룹이 계열사 '광림'을 중심으로 KH필룩스와 손잡고 쌍용차 인수를 위해 꾸린 컨소시엄이다.

광림컨소시엄 관계자는 "KG그룹과 파빌리온프라이빗에퀘티의 연합이 담합 논란이 있어 유감스럽다"며 "이번 인수전이 공정하게 잘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광림컨소시엄은 대법원 판례와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예규를 들며 입찰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광림컨소시엄 관게자는 "매각주간사 한영회계법인이 제공한 인수합병(M&A) 인수조건 제안 안내서에도 이 같은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다"며 "이는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쌍용차 인수전을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광림컨소시엄 관계자는 "이번 스토킹호스 선정과 상관없이 광림컨소시엄은 경쟁입찰에도 참여하겠다"며 "포기없이 끝까지 인수전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