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주주들과 환자들이 메디톡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들의 요청에 의해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주주대표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며 “메디톡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최근 구속된 생산본부장, 기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임원들을 상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 주주와 환자 손해배상소송 움직임, "인보사 사태와 비슷"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오킴스는 “소 제기시점은 검찰이 메디톡스와 정현호 대표이사 등을 기소한 뒤”라고 말했다.

메디톡스 생산본부장 A씨는 약사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2월20일 구속됐다.

A씨는 생산업무를 총괄하면서 보툴리눔톡신 ‘메디톡신’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전에 불법유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메디톡신 폼목 허가 과정에서의 서류 조작 및 안정성 시험기록 허위 작성 △원액 생산 과정에서 제품 오염 가능성 △제품 생산 과정에서 기록 조작 의혹 △국가 출하 승인 과정에서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를 조작해 식약처의 국가 출하 승인을 받은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2월27일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의 휴대폰, 개인 컴퓨터, 일지 등을 주요 증거물로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킴스는 “이런 혐의는 주사제의 세포성분을 바꿔치기한 혐의로 대표이사가 구속까지 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와 매우 흡사한 범죄행위”라며 “특히 무균작업장의 오염 가능성 문제는 국민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킴스는 “현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메디톡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에 따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와 환자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