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입찰담합 과징금을 자진신고로 면제받으면서 대리점에 과징금을 떠넘겼다는 논란을 놓고 공식 해명했다.

유한킴벌리는 19일 “입찰담합의 위법성 우려를 인식한 뒤 곧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며 “자진신고와 관련해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기 위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유한킴벌리, 담합 과징금 회피 논란에 "대리점 과징금 대납 검토"

▲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


유한킴벌리는 “공정거래와 관련해 위법성을 인식하면 즉시 신고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며 “이 방침을 회사 유불리를 떠나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 14곳에서 발주한 마스크나 종이타월 등 구매입찰에서 대리점 23곳과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과징금으로 유한킴벌리 본사에 2억1100만 원, 대리점 23곳에 3억94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하지만 유한킴벌리가 담합을 최초로 자진신고한 만큼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받아 처벌을 면제받게 된 반면 대리점들은 과징금을 수천만 원씩 내게 됐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가담자가 자수하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인데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는 기업은 과징금과 검찰고발을 100% 면제받는다.

대리점들은 본사 제안을 거절하기 쉽지 않은 처지에 놓여있는 데다 공정거래법 적용여부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한킴벌리가 대리점에 처벌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유한킴벌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대리점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론했다”며 “현재 대리점의 과징금을 대납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