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현장조사에 나섰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0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조사를 진행한 지 일주일여 만이다.
공정위는 앞서 2024년 11월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재심사를 결정한 뒤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자료 7500여개를 서로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도를 산출하는 LTV 정보를 공유해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고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은행들은 담합이 아닌 단순한 정보 교환 행위였고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혜린 기자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0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조사를 진행한 지 일주일여 만이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앞서 2024년 11월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재심사를 결정한 뒤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자료 7500여개를 서로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도를 산출하는 LTV 정보를 공유해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고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은행들은 담합이 아닌 단순한 정보 교환 행위였고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