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 6곳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과 관련해 6월 안에 최종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해당 은행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에서 담합을 확정지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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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CD금리는 2012년 12월까지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됐던 지표다. CD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이자수익을 높게 얻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위원회는 2012년 7월 CD금리 움직임이 다른 금리지표와 동떨어진 흐름을 보인 점을 포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6개 시중은행들이 CD금리를 담합한 정황을 포착해 4년 동안 이를 조사했다.
담합 판정이 확정되면 해당 은행들은 조사 대상기간인 2012년 1~7월의 부당이득에 대해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채찬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직 검토 중"이라며 "다만 과거 추세라든가 경제규모와 대입했을 때 5조 원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기준과 관련된 시행령만 38개, 규칙고시까지 하면 58개가 된다"며 "부처 간 각자 의견이 있는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