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총수들은 현대사에서 검찰수사를 무수히 받았지만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그렇지 못했다. 삼성그룹의 경제적 힘은 커졌지만 그만큼 사회적 책임도 무겁게 묻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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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건희 회장은 비자금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구속된 적은 없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사면됐다.
이 회장은 1995년 12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과 관련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불구속기소됐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그 뒤 김영삼 정부 시절 1997년에 개천절을 맞아 다른 기업 총수들과 함께 특별사면됐다.
이 회장은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로 특검의 수사를 받았다.
김 변호사는 삼성이 계열사 사장단과 임직원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회장이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세습하기 위해 편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2008년 불구속기소됐다. 삼성SDS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 227억여 원의 손해를 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했다. 그 뒤 2009년 또 다시 특별사면됐다.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은 1966년 한국비료의 사카린원료 밀수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는 받았지만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당시 이병철 회장의 차남인 이창희 한국비료 상무가 밀수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돼 실형을 선고받고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