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입법조사처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 계약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의 위약금 면제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이동통신사의 자발적 위약금 면제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이용자 위약금 자발적 면제 법적 문제 없어"

▲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 관련 이용자 위약금을 자발적으로 면제해줘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에 유심 재고 소진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연합뉴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가입약관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해킹 사태가 SK텔레콤 귀책사유에 따른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약관 적용이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이동통신3사가 자발적으로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고객 위약금 면제가 업무상배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놓고는 “위약금 면제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위약금 부과가 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당국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 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SK텔레콤이 결단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며 “SK텔레콤은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