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공지능(AI) 규제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의원 13명과 함께 ‘인공지능의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AI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 시행되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AI 산업을 법률로 규제하는 국가가 된다.
이 법안은 고영향 AI나 생성형 AI 사용 사실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AI 관련 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위험 관리 체계 구축, 고영향 AI에 대한 영향 평가 실시 등 AI 사업자에게 다양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AI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가 국내 AI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황 의원은 일부 규제 조항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AI 기본법상 AI 사업자에게 부과된 일부 의무와 책임 조항의 시행 시기를 3년 뒤로 미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지금은 전 세계가 AI 패권 경쟁에 뛰어든, AI 강국으로 도약할 결정적 시기”라며 “제대로 뛰기도 전에 국내 기술 발전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나 가짜 뉴스와 같은 문제는 기존 법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AI 시대에 걸맞은 규제는 보다 과감하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승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의원 13명과 함께 ‘인공지능의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AI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7일 인공지능 규제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정아 의원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 시행되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AI 산업을 법률로 규제하는 국가가 된다.
이 법안은 고영향 AI나 생성형 AI 사용 사실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AI 관련 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위험 관리 체계 구축, 고영향 AI에 대한 영향 평가 실시 등 AI 사업자에게 다양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AI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가 국내 AI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황 의원은 일부 규제 조항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AI 기본법상 AI 사업자에게 부과된 일부 의무와 책임 조항의 시행 시기를 3년 뒤로 미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지금은 전 세계가 AI 패권 경쟁에 뛰어든, AI 강국으로 도약할 결정적 시기”라며 “제대로 뛰기도 전에 국내 기술 발전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나 가짜 뉴스와 같은 문제는 기존 법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AI 시대에 걸맞은 규제는 보다 과감하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