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공지능(AI) 규제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의원 13명과 함께 ‘인공지능의 발전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AI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황정아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 발의, "규제 3년간 유예 필요"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7일 인공지능 규제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정아 의원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 시행되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AI 산업을 법률로 규제하는 국가가 된다.

이 법안은 고영향 AI나 생성형 AI 사용 사실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AI 관련 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위험 관리 체계 구축, 고영향 AI에 대한 영향 평가 실시 등 AI 사업자에게 다양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AI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가 국내 AI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황 의원은 일부 규제 조항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AI 기본법상 AI 사업자에게 부과된 일부 의무와 책임 조항의 시행 시기를 3년 뒤로 미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지금은 전 세계가 AI 패권 경쟁에 뛰어든, AI 강국으로 도약할 결정적 시기”라며 “제대로 뛰기도 전에 국내 기술 발전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나 가짜 뉴스와 같은 문제는 기존 법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AI 시대에 걸맞은 규제는 보다 과감하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