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구분지급제 범위 확대, 고용부 "임금체불 예방"

▲ 고용노동부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범위는 공공 발주 건설공사 도급금액 기준 5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2019년 11월 도입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