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범위는 공공 발주 건설공사 도급금액 기준 5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2019년 11월 도입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범위는 공공 발주 건설공사 도급금액 기준 5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2019년 11월 도입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