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 10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는 국내에 의무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정부가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6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
국내 게임 이용자들이 해외 게임사와 소통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 책임 소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난해부터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를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게임사들에 대해 의무를 준수하도록 제재할 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체부는 올해 10월 대리인 지정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밝혔다.
해외 게임사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1조 원을 넘기거나, 지난해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게임을 서비스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또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의무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 확립, 게임이용자 보호 강화, 국내 게임사와의 역차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6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날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
국내 게임 이용자들이 해외 게임사와 소통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 책임 소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난해부터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를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게임사들에 대해 의무를 준수하도록 제재할 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체부는 올해 10월 대리인 지정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밝혔다.
해외 게임사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1조 원을 넘기거나, 지난해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게임을 서비스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또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의무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 확립, 게임이용자 보호 강화, 국내 게임사와의 역차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