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성취게임즈로부터 8천억 원 가량의 로열티 비용을 편취당했다며 정부의 지원을 호소했다. 

위메이드는 21일 경기 성남시 사옥에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소송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위메이드 "중국 성취게임즈로부터 8360억 배상 못 받아, 정부 지원 필요"

▲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위메이드 법무팀 관계자는 이날 “중국 법원은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미루고 있으며 집행 결정에도 위메이드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2000년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이 액토즈소프트로부터 독립하면서 개발하고 있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기로 했다. 2001년에는 중국 성취게임즈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미르2가 중국 서비스 이후 대 성공을 거뒀지만 성취게임즈가 액토소프트를 인수해 자회사로 만든 뒤 위메이드 측에 지급해야 할 로열티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성취게임즈는 액토즈와 공모해 ‘미르의 전설2’ IP(지적재산권)를 사용한 모바일, 웹게임 등 다양한 신작 게임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라이선스하고, 위메이드에 로열티를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며 “그 규모가 최소 1조 원 이상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메이드 측은 특히 2014년부터는 2016년 사이에는 성취게임즈가 무단으로 ‘미르의 전설2’ IP를 제3자에게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위메이드의 문제 제기에도 로열티를 전혀 지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제상업회의소(ICC)는 2023년 성취게임즈가 15억 위안(약 3천억 원), 액토소프트에 1500억 원을 각각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서울지방법원도 지난해 8월 ICC 중재판정을 승인하며 강제집행을 허가했지만 위메이드는 여전히 실질적인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국 게임사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반면 국내 게임사들은 중국에서 게임 사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에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