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연장돼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시 적용되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2025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말한다.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그 뒤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됐고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행안부는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다.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 재산세 30만 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인 17만 2천 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89개) 소재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20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부담이 완화된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분리과세 적용 후 일몰 도래 시, 지원효과 등을 명확히 분석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을 세웠다.
행안부는 5월7일까지 22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5월까지 마무리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창욱 기자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연장돼서다.

▲ 행정안전부가 올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시 적용되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2025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말한다.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그 뒤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됐고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행안부는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다.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 재산세 30만 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인 17만 2천 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89개) 소재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20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부담이 완화된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분리과세 적용 후 일몰 도래 시, 지원효과 등을 명확히 분석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을 세웠다.
행안부는 5월7일까지 22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5월까지 마무리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