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헌재 결정에 따라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계엄이 해제된 뒤 삼청동에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안가 회동'에 참석한 점을 근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조치를 모색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걸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을 두고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성재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선고 직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오랜 기간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상황을 보고 받아서 정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반 의결정족수인 150명을 적용해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도 대 각하(각하6·인용2)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한 권한대행 탄핵을 기각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판단한 데다 우 의장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우 의장)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151석)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헌재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 결정에 따라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계엄이 해제된 뒤 삼청동에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안가 회동'에 참석한 점을 근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조치를 모색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걸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을 두고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성재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선고 직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오랜 기간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상황을 보고 받아서 정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반 의결정족수인 150명을 적용해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도 대 각하(각하6·인용2)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한 권한대행 탄핵을 기각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를 151명으로 판단한 데다 우 의장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우 의장)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151석)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