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에 힘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5억7천만 원을 환급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액수는 2023년보다 28.7% 늘어난 것이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부당 할증' 구제 늘어, 금감원 3462명에 16억 환급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된 보험료 15억7천만 원을 환급했다고 7일 밝혔다.


환급인원과 계약건수는 2023년보다 각각 33.4%, 31.7%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특별 캠페인을 실시하며 환급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2024년 8월14일~10월31일 진행된 이 캠페인 기간 동안 약 2억7천만 원이 환급됐다.

보험사기 피해자 보험료 환급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여겨져 보험료가 할증된 피해자들의 보험료를 돌려주는 방식을 말한다.

한 사례로 보험사기범 A씨가 피해자 B씨의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면 B씨가 사고를 낸 차주가 돼 보험료가 오른다. 이후 B씨가 보험사기 피해자로 확인되면 부당하게 오른 보험료를 환급해 준다.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로 직접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매해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 실태를 점검해 보험사기 피해구제 절차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피해자가 찾아가지 못한 할증보험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휴면보험금 출연 등을 검토 및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