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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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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0월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김씨는 석방되지 않고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대법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6월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이날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31일 만료 예정인 김씨의 구속기간은 새로운 영장을 기준으로 2개월 연장됐다. 향후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법원의 구속기간 갱신 결정에 따라 최장 8개월까지 구속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기간 만료에 대비해 별도로 진행 중인 ‘매관매직 사건’을 근거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다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제시해 왔다.

특검팀은 15일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면서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사건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씨 측은 별도 사건을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제한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김씨 측은 이미 1·2심 재판이 마무리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으며 추가 구속은 사실상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별건 구속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비공개 구속영장 심문에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해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석방을 요청했다. 심문은 약 44분 동안 진행됐다. 

김씨 측 채명성 변호사는 이날 심문 직후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가 사건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나와서 치료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것은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이다. 김씨가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기업인과 공직자 등으로부터 인사·사업 관련 청탁의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해당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440만 원으로 감형됐다.

김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올해 4월28일 3대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월29일 첫 합의기일에 이어 22일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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