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의 부정채용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일 서울서부지법 제2-3형사부(임기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함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앞서 1심과 2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동일하다.
함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부정채용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함 회장은 “누군가 본인의 자녀 혹은 지인의 채용 이야기를 하면 예의라고 생각해 인사부장에게 지원 사실을 전달한 일은 있었다”며 “다만 인사부장이 기준을 어기면서까지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자들이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합격시키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직원 채용 당시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지시해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사전에 남녀 비율을 4:1로 정해 채용에 차별을 뒀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2018년 기소됐다.
판결은 1심에서 무죄였으나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2026년 1월 대법원에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 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함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11월26일로 예정됐다. 조혜경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1일 서울서부지법 제2-3형사부(임기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함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하나은행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앞서 1심과 2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동일하다.
함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부정채용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함 회장은 “누군가 본인의 자녀 혹은 지인의 채용 이야기를 하면 예의라고 생각해 인사부장에게 지원 사실을 전달한 일은 있었다”며 “다만 인사부장이 기준을 어기면서까지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자들이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합격시키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직원 채용 당시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지시해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사전에 남녀 비율을 4:1로 정해 채용에 차별을 뒀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2018년 기소됐다.
판결은 1심에서 무죄였으나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2026년 1월 대법원에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 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함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11월26일로 예정됐다. 조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