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 주택자금 사내대출에서 정부가 정한 한도와 금리 기준 등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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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LH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주택자금 사내대출 관련 3개 항목에서 정부 기준과 다른 조건을 적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택임차자금은 대출 한도와 금리에서, 주택구입자금은 담보인정비율(LTV) 적용이 기준에서 각각 벗어났다는 것이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LH 사내 주택대출 정부기준에서 벗어나, 국힘 김미애 "한도는 높이고 금리는 낮추고""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8/20260818161303_951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직원 주택자금 사내대출 한도와 금리 등 조건을 정부가 정한 기준 밖으로 적용해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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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 한도를 1인당 7천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 이상이어야 하고, 주택구입자금에는 LTV를 적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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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임차자금은 기본 한도가 9천만 원으로 정부 기준을 넘고,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더 늘어난다. 금리는 연 3.0~3.28%로 올해 3분기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 4.46%보다 1.18%포인트 낮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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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에는 LTV를 적용하지 않고, 직원이 보증보험 가입과 근저당권 설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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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원 1029명에게 828억9689만 원을 신규 대출했다. 8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은 324억2021만 원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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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LH는 직원이 이 사내대출과 은행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을 함께 쓰는 것을 제한하지 않았다.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과 겹치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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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은 "국민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LH가 정부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운영하고 기준 완화까지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는 LH의 미준수 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사내 주택대출 실태를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