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올해 들어 건설업계에서 처음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7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 부활의 발걸음을 시작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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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의 본사 부지에서 진행될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성패가 반등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올해 첫 법정관리 신동아건설 부활 몸짓, 본사 서빙고 개발사업이 반등 열쇠"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9/20250902155805_10152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올해 건설업계에서 처음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7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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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신동아건설에 따르면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본사 사옥 개발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으며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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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전날 "신동아건설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인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법정 가결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지난 8월29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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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88.63%, 회생채권자의 86.61%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각각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인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및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충족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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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은 부동산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을 받아 지난해 12월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 원의 어음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닥쳤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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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동아건설은 올해 1월6일 법정관리 신청 및 1월22일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했다. 법정관리를 신청해 7개월 여 만에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게된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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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은 최종 회생계획안에 수주영업활동과 자산 매각 등을 담아 조정된 채무 변제 계획을 내놓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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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향후 영업활동과 자산 매각을 통해 조달 가능한 금액이 조정된 채무 금액을 넘어선 것을 인정했다. 신동아건설이 청산되는 것보다 계속 운영되는 것이 가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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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본사 사옥 개발 계획은 새롭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꾸려 시작해야 하는 만큼 신동아건설의 계속기업가치를 입증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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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사옥 개발은 회생계획안의 불안정성을 메꾸며 실적 향상을 이끌 동력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left;margin-left:0px; margin-right:15px; margin-top:30px; "><img alt="올해 첫 법정관리 신동아건설 부활 몸짓, 본사 서빙고 개발사업이 반등 열쇠"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9/20250902160039_14652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조감도. <서울시></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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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의 최종 회생계획안에서 본사 사옥 개발을 통한 수익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않는 수준에서 책정됐다. 기존 회생계획안에 변수가 발생할 때 이를 보완하며 개발 사업이 흥행에 성공한다면 신동아건설의 실적 상향까지 이끌 수 있는 카드인 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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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의 본사 사옥 개발 계획은 서울시의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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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고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대상지는 지하3층~지상5층 건물로 1986년 준공된 신동아건설 본사가 있는 신동아쇼핑센터 및 주차공간을 포함해 총 사업면적 3769㎡ 규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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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별공시지가 ㎡당 1231만 원으로 계산하면 464억 원에 해당한다. 이 부지의 시세는 1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개발 사업이 성공하면 단순 매각보다 훨씬 더 많은 현금이 유입될 수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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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월26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을 수정가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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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에는 지하6층, 지상41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123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며 지역편의시설인 데이케어센터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임대주택 18세대도 함께 공급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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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에 따르면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다음달 건축심의, 내년 2월 구조심의가 진행된 이후 내년 3월에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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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서울시가 대상지를 지하철 역세권 인근 지역의 고밀 개발을 유도하는 서울시 정책사업인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선정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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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됐고 최고 41층, 연면적의 약 500% 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고밀 개발의 기대감이 커졌다. 다만 해당 대상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에 속한다는 제한은 존재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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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신동아건설은 본사 부지 매각 대신에 서빙고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용산에서 신동아건설의 브랜드 입지를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로 이해해달라고"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