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견 건설기업 신동아건설이 5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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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신동아건설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며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6월26일로 지정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신동아건설 기업회생 절차 개시, 워크아웃 졸업 5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1/20250122175124_63732.pn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신동아건설이 5년 만에 다시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사진은 7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신동아건설 본사 모습.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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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 차질, 공사미수금 증가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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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은 김용선 대표이사를 회생 기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 절차를 진행한다. 회생계획안은 법원의 검토를 거쳐 회생 인가 여부가 결정되며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 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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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 개시로 신동아건설은 2월2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채권자들은 3월13일까지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회사가 작성한 목록에 포함된 채권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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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으로는 삼정회계법인이 선정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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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기록한 중견기업으로 주택사업과 도로, 교량 등 공공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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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했던 신동아건설은 2019년 졸업했으나 5년 만에 다시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