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내외적인 모든 간섭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나간다.
비즈니스포스트는 올바른 언론으로서 정도를 걷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만들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내외적인 모든 간섭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나간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어떤 간섭도 배제한다.
상업주의 선정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광고주나 특정 이익단체의 청탁이나 압력을 배제하고 사실에 따라 진실되게 보도한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잘못 보도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 곧바로 바로 잡는다.
독자의 반론권을 보장하고 독자에게 답변, 반론,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독자의 반론권을 보장하고 독자에게 답변, 반론,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취재를 위해 개인이나 단체를 접촉할 때 비윤리적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편견이나 이해 관계를 떠나 기사 가치를 판단하고 관련 사실을 충실하게 확인한다.
사회의 공기이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은 언론인으로서 그에 걸맞은 품위를 갖추도록 노력한다.
이 윤리강령을 지키기 위해 편집위원회 안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이 윤리강령은 2016년 2월11일부터 시행한다.
①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②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
③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① 취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비용으로 진행함 원칙으로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당일 이뤄지는 근거리 취재에 드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②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취재 편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③ ①항과 ②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윤리위원회에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①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기지 않는다.
② 주식이나 증권에 영향을 주는 기사를 작성하는 위치에 있을 경우 관련 주식이나 증권의 상업적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주총회 참석 등 취재를 위해 주식 취득이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취재 및 기타 언론 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