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위메이드 중국 킹넷과 '미르' 로열티 분쟁 종결, 화해금 430억 수령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6-04-29 17:09: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킹넷을 상대로 장기간 이어온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로열티 분쟁을 마무리지었다.

위메이드는 중국 킹넷과 화해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 미지급분 등에 대한 화해금으로 약 430억 원(1억9864만6893위안)을 수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메이드 중국 킹넷과 '미르' 로열티 분쟁 종결, 화해금 430억 수령
▲ 위메이드는 29일 중국 게임사 킹넷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로열티 분쟁과 관련해 화해 계약을 체결하고 화해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 위메이드 본사 사옥. <위메이드>

양측의 분쟁은 2016년 킹넷의 자회사 절강환유가 중국에서 출시한 ‘남월전기’에 '미르의 전설2'를 사용했으면서도 위메이드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앞서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원(ICC)에서 '남월전기' 게임과 관련해 약 8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9년 9월 중국 현지 법원에서도 강제집행 허가를 받았지만, 킹넷으로부터 실질적 배상은 받지 못했다. 

회사는 이번 화해금을 받고 한국, 중국,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이던 ‘남월전기’ 관련 모든 소송과 중재 절차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기업으로부터 실제 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로 통하는 가운데 실질적 배상을 끌어내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앞서 회사는 2023년 액토즈소프트와 5년간 5천억 원 규모의 '미르 2·3'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법적 분쟁을 정리하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화해 계약은 저작권 침해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 원 저작권자의 권리를 바로 세운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핵심 지식재산(IP)을 적극 보호하고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인텔 추격에 TSMC 위기감, 반도체 공장 18개 동시 증설로 '물량공세' 대응
NH투자 "컴투스 2분기 야구게임 매출 성장 전망, 하반기 RPG 신작도 기대"
한화투자 "영원무역 목표주가 상향, 자전거 사업부 스캇 실적 반등"
하나증권 "은행주 소외 국면 완화 전망, 최선호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비트코인 1억1507만 원대 하락, 중동 지역 긴장감 높아지며 투자심리 위축
경상북도 '반도체 챔버용 부품' 국산화 사업 추진, 구미에 5년간 400억 투자
LG전자 프리미엄 브랜드 구독 서비스 출시, LG베스트샵·SKS서울 포함 오프라인서 신청
포스코이앤씨 AI 경진대회 마무리, "현장 일지 자동화로 2개월치 업무 절감"
우리은행, 서울 남대문·강남·홍대에 '우리 이음상담센터' 신설
한국노총 "삼성전자 노조 비난 중단해야, 노동권 제한하는 긴급조정 논의 매우 부적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