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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Who Is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01/20230109102628_21510.jpg" width="7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018년 9월21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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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 토끼는 위기에 대비해 굴을 세 개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 토끼의 해를 맞아 헌법재판소도 헌법 재판에 대한 새로운 요청을 미리 내다보는 한편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2022/12/31, 2023년 신년사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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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 속에 헌법정신을 온전히 구현하는 국민 중심의 재판소, 새로운 사회현상과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최고의 헌법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2022/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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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옆에 있는 동료 시민을 향한 따뜻한 관심, 연대를 통해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다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 각자가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2021/12/31, 2022년 신년사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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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은 한 건 한 건이 다양한 이해관계와 얽혀있고 파급효과도 크기에 신속한 심리를 하는 만큼 충실한 심리도 해야 한다. 모든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 (2020/10/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한 질문에 대답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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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래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들은 거의 예외 없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 위해 집중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2021/10/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 접수 사건이 3천 건을 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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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여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20/12/31, 2021년 신년사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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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의 삶이 사회와 인류에 기여하는 것은 경험과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데서 비롯된다." (2019/09/20, 제27차 세계한인법률가회 총회 개회식 축사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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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지배와 인권보장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뤄내기 어렵다. 형사사법 제도에 기본권 보장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은 변호사인 회원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국가기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 (2019/08/26,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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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지배에는 예외가 없다. 우리는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 사고와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부단히 힘써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법의 지배 확립의 주춧돌이다." (2019/04/25, 법의 날 축사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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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30년 동안 제대로 된 헌법재판을 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과 운영 체제를 튼튼히 해왔다. 이제 우리는 이를 기반으로 재판 업무에 더욱 집중하는 재판소를 만들어가야 한다." (2019/01/02, 시무식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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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은 헌법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한 해다. 우리 헌법 전문에 명시돼 있듯이 우리나라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올해 4월11일이 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지 100년이 된다. 중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임시정부를 수립한 우리 선조들의 값진 희생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어받은 그 법통을 꽃피움으로써 보답할 수 있다." (2019/01/01, 2019년 신년사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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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만들어둔 법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의 정보를 바탕으로 법을 만들어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법을 다루는 우리의 숙명이다. 경험과 지혜를 모아 법을 연구하고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2018/10/18,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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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기본 업무인 재판에 충실하겠다. 헌법재판을 올바로 하기 위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흔들림 없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 균형 잡힌 재판을 하기 위해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2018/10/01, 제365회 정기국회 제7차 본회의 인사말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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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은 '모든 사람이 지닌 존엄성과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엄숙한 사명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헌법재판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2017/11/13,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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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임명되면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를 위해 맡겨진 소임을 정성을 다해 수행하겠다." (2017/10/18,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 낸 보도자료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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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신뢰는 무엇보다 사법권의 핵심 기능인 재판을 통해 형성돼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분쟁을 법원이 오로지 법의 정신과 원칙에 따라 불편부당하고 공평무사하게 해결해줄 것이라는 신뢰를 얻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2016/02/11, 광주고등법원장 취임식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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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이 가장 쉽게 접하고 많은 영향을 받는 법률문서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등기부와 관련한 법률지식을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생활법률 강좌를 열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힘쓰겠다." (2012/10/23, 연합뉴스 인터뷰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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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법원에 거는 기대는 크지만 우리가 아직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적절하게 변화하고 현실과 소통해야 한다." (2012/02/16,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취임식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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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퇴역연금의 절반은 민간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장기간 충실히 근무한 군인들에게 공적보상을 하는 성격의 국가부담금이다. 퇴역연금을 받다가 재취업해 새로운 소득이 생겼다거나 재취업 기관이 정부투자기관이어서 국고에 이중부담이 생긴다고 해서 공적보상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위헌 결정 후 소송을 낸 경우 반드시 소급 효력을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제소자의 권리 구제 필요성이 법적 안정성보다 크면 소급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2005/02/17, 군인연금법의 위헌 효력의 소급 적용이 가능함을 인정한 첫 판결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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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실무를 하다보면 원고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몇 년씩 걸려서 승소를 했더라도 행정청이 별도의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해 원고가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의무이행 소송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4/10/28,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열린 공청회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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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생 시민권자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원고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은 것일 뿐 영주권 자격을 얻은 뒤 심사를 거쳐 시민권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자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모들도 우리나라에서 사업활동 등을 하며 살고 있어 병역법상 병역면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2004/10/20, 서울행정법원의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소송 판결문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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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금지의 범위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입법재량 사항이다. 법으로 정하는 근친혼 금지의 범위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윤리 수준에 국한해야 한다. 따라서 동성동본 금혼 폐지에 찬성한다.” (1999/03/11, 연합뉴스 인터뷰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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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질서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자기의 양심상 진실로 국가 간의 모든 무기 사용을 반대하고 집총병역을 거부하는 자는 병역으로부터 면제할 수 있는 상당한 헌법적, 국가정책적 근거가 있다고 본다." (1985/08/01, 논문 ‘양심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 고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