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
<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Who Is ?] 김명수 대법원장"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09/20220902153903_95977.jpg" width="7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0년 7월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내부로부터의 재판 독립 침해에 대한 사법부의 철저한 반성과 개혁의 계기가 됐다. 이제 사법부에 새로운 제도와 문화가 조금씩 제 모습을 드러내고 견고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2022/09/13, 제8회 법원의날 기념사)<br />
<br />
“국민 누구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법률 전문정보에 손쉽게 접근해 법률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법조인에게도 더욱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사법부도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08/29, 대한변호사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br />
<br />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 사법부의 미래 모습과 관련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미래의 사법부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정하고 차근차근 준비헤야 한다.”<br />
<br />
“법관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두고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견인차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22/04/11, 법관대표회의 인사말에서)<br />
<br />
"진취적 기상과 용맹함의 상징인 호랑이의 해를 맞이해 사법부 구성원들은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다. 사법부 구성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따뜻하게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2022/01/01, 신년사에서)<br />
<br />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도 영상재판 확대로 정의의 지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 (2021/08/18,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서)<br />
<br />
“법관의 사표 수리와 관련된 결정은 관련 법규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 고려가 전혀 없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 (2021/02/19,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서)<br />
<br />
“최근 저의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올해도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 없는 노력을 다하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일에 성심을 다해달라.” (2021/03/04, 온라인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br />
<br />
“사회 각 영역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그런 갈등과 대립이 법원으로 밀려들고 있다.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처럼 법관이 짊어지는 부담이 적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헌법상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법관의 사명감으로 부디 그 무게와 고독을 이겨내주길 바란다.” (2021/01/04, 대법원 시무식에서)<br />
<br />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서로 힘들 때일수록 투표에 적극 참여해 우리의 어려움을 민주주의를 통해 극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달라.” (2020/0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한 뒤)<br />
<br />
“사법행정제도 개혁의 첫 결실을 맺었다. 국민들이 이제 동등한 지위의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토대가 마련됐다. 사법부의 문제였던 폐쇄성과 결별하게 된 것이다.” (2020/03/05,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br />
<br />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사법관료화 방지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사법행정회의 신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이 입법을 통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상고제도 개선, 전관예우 방지 등 여러 개혁 작업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사법부를 재판 중심이라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겠다.”<br />
<br />
“어떠한 재판이든 그 안에는 누군가의 삶이 녹아들어 있고 그 삶의 무게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br />
<br />
“분쟁으로 법원을 찾았던 국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빨리 본래의 평온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좋은 재판을 위해 성심을 다하고 국민들의 평가에 겸허하게 귀기울이며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 (2019/12/31, 2020년 신년사에서)<br />
<br />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저의 마음과 각오를 밝히고 국민 여러분께 작으나마 위안을 드릴지 찾을 수 없다.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 그것만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길이다.” (2019/01/24,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843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양승태</a>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뒤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br />
<br />
“한때 법률가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직역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제는 법률가가 매우 특별한 직업이 아니라 사회 어느 분야에서도 활동해야만 하는 보편적 직업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에 이르렀다. 사회구성원들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한 덕목이 됐다.” (2019/01/14, 48기 사법연수원 수료식에서)<br />
<br />
"약속드린 ‘좋은 재판’의 실현을 통한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드는 데 올 한 해 전력을 다하겠다.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사법부 구성원들은 재판에만 전념해 국민들을 위한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실현하도록 하겠다." (2018/12/31, 2019년 신년사에서)<br />
<br />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의사결정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개혁의 대원칙임에 비춰 사법행정회의에 자문기구를 넘는 위상을 부여하고자 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보면서 사법행정제도 개선 필요성을 절감했고 70년 동안 나름의 역할을 다했던 종전 제도가 수명을 다했음을 깨달았다. 수평적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사법행정 권한의 분산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수평적 합의제 의사결정기구 도입에 지혜를 모아줬다” (2018/12/12,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발표하며)<br />
<br />
“사법부가 겪고 있는 아픔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부, 좋은 재판이 중심이 되는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다. 사법부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 때문에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한다. 추가조사와 특별조사, 수사협조의 뜻을 밝힐 때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신중히 결정했고 지금도 그런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믿는다.” (2018/12/07, 전국법원장회의에서)<br />
<br />
"수평적이고 투명한 사법부가 존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다. 관료화되고 폐쇄적 법원의 구조 때문에 법관들이 독립적 양심적 재판기관으로서 헌법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br />
<br />
"법원은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국민들은 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법원을 찾는다. 국민들은 법관을 선택할 수도 없다. 오로지 내가 만난 법관이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심판해줄 것이라고 믿고 원할 뿐이다. 사후적으로라도 그 믿음이 깨질 때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의 크기는 상상하기 어렵다. 법관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일인지 절실하게 깨달아야 한다." (2018/09/20,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에서)<br />
<br />
“저는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다면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다.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 (2018/06/15, 대국민 담화문에서)<br />
<br />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를 완성시킨다는 면에서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투표는 국민주권주의를 완성하는 절차이니 국민 여러분도 바쁘더라도 꼭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길 바란다.” (2018/06/13, 제7회 지방선거 투표소에서)<br />
<br />
"사법행정권 남용이 자행된 시기에 법원에 몸담은 한 명의 법관으로서 참회하고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와 별개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겠다. 자기 잘못의 솔직한 고백이 없는 반성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평가와 꾸짖음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2018/5/31,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br />
<br />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 이에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들은 대다수 사법부 구성원들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는 등의 행위는 어떠한 때에도 있어선 안 된다.” (2018/01/24, 출근길에)<br />
<br />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일이 엄중하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다. 자료들을 잘 살펴보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뒤 뜻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 (2018/01/23, 출근길에)<br />
<br />
“새해에는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기틀을 다질 것이다.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이 실현되는 좋은 법원을 만들어 나가겠다. 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과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결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과 요청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이다.” (2017/12/29, 신년사에서)<br />
<br />
“대법원은 매년 상당수의 법관을 법원 밖에서 경력을 쌓아온 법률가들 중에서 임용해왔다. 이제 법조일원화는 현실이며 앞으로 잘 뿌리내리는 일이 남았다. 법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재판을 잘하는 것이다. 좋은 재판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재판을 잘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해야 한다.” (2017/12/01,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3년 이상 검사와 변호사 중에서 선임된 신임 법관 27명의 임명식에서)<br />
<br />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차분하고 진중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임기 안에 ‘국민의 사랑과 신뢰’라는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로 사법부가 국민 곁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제 진심이 국민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7/10/25,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br />
<br />
“사법부 안팎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을 이루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치겠다.” (2017/09/26,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br />
<br />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추가조사해야 할지 여부는 당장 급히 결정해야 할 문제다. 잘 검토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 (2017/09/25, 대법원장으로서의 첫 출근길에)<br />
<br />
“(대법원장을 맡게 된다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의) 모든 내용을 다시 살펴서 처리하겠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짧은 시간에 여러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조사 내용을 내놨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주장도 있다.” (2017/09/12, 국회 인사청문회에서)<br />
<br />
“어느 대법원장도, 어느 대법관도 인정하지 않았던 전관예우를 현실적으로 제가 인정하고 대처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 (2017/09/13, 인사청문회에서)<br />
<br />
“현명한 사람들은 다 가기 싫다고 했고, 다정한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길을 떠난다. 떠나는 심정은 어느 시인의 시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에 잘 나와 있다. 그 시를 읽을 때마다 울컥했는데, 어제 어느 분이 준 책에 시가 들어 있어 가슴이 뭉클했다. 누구나 힘들어하는 길이기에 어떤 것이 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길을 아는 것하고 가는 것은 다르다. 한번 여러분들을 믿고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나서보겠다.” (2017/08/25, 춘천지원 이임사에서 도종환 시인의 시를 인용하며)<br />
<br />
“법원이 처한 현실이나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청문회를 철저하게 준비해 국민들 수준에, 법원 구성원 수준에 맞는 미래 청사진을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 (2017/08/21,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직후에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br />
<br />
“법의 지배 확립에 필요한 사법부 독립은 법관 개인의 독립도 포함된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사법과 법관이 간섭으로부터 보호받는 한도 안에서 보호받는다.” (2017/03/25, 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에서 법관의 독립성 보장을 강조하며)<br />
<br />
“시민사법참여단은 법원과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막중한 역할을 수행한다. 법원의 노력에 시민사법참여단의 성원이 더해진다면 더 나은 법원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 나라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국가기능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우리 법원은 한 치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헌법과 법률이 맡겨준 사명을 다해 나가겠다.” (2016/12/06, 춘천지법 시민사법참여단 간담회 인사말에서)<br />
<br />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밝은 사회로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고 우리 사회의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할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어지럽게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 할 수 있다.” (2008/03/31, 서울서부지법에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에게 내린 유죄 판결을 설명하며)<br />
<br />
“주식매매 계약서 작성 당시 정인영 전 명예회장에게 몽국씨 명의로 돼 있는 주식의 관리처분권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몽원 회장은 부친에게 관리처분권이 있다고 믿고 주식을 처분한 것이어서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친인 정인영 전 회장의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하다.” (2004/07/12,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이 정몽국 전 한라그룹 부회장 소유 주식을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을 통해 처분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br />
<br />
“피고인이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측 증인의 증언 등에 따르면 신호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식물인간 상태이며 당시 사고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손해배상이 보장되지 않는 점에 비춰 비록 피고인이 외국에 나와 숭고한 업무를 수행 중이긴 하지만 실형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 (2002/04/11,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주한미군에 징역 8개월형을 선고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