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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Who Is ?]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2/20200202163250_271991.jpg" width="7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2019년 9월26일 사단법인 두루 설립 5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정동길의 한 카페에서 열린 '두루의 5년 – 보다, 말하다, 듣다'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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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삼성의 ‘최고경영진’은 구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기업으로서 삼성의 성공을 바라지 삼성의 실패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삼성의 문제에 적대적⋅냉소적⋅비판적인 많은 시선은 삼성이 아니라 삼성의 최고경영진을 향하고 있다. 최고경영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고경영진이 변해야 삼성이 변하고, 삼성이 변해야 기업 전반이 변하고, 기업 전반이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2020/01/09,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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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을 허물어야 대화도 소통도 화해도 가능하다. 당장은 어렵다면 드나들 문이라도 만들면 좋겠다. 그 문을 열고 나오는 첫걸음이라도 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신망받는 지도자들이 나서야 변화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2020/01/01, 법무법인 지평 2020년 신년사)<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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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은 항상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과제를 안겨준다. 이해관계 조정의 첫 걸음은 합리적인 논의 절차를 마련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조정안을 도출해야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논의 주체들 사이에 창의적인 사고와 접근이 요구된다.” (2019/11/11, 아시아투데이 인터뷰에서 규제개혁에 관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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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협력과 관심, 따뜻한 후원과 격려 덕에 두루가 5년간 걸어올 수 있었다. 두루는 앞으로도 처음 가졌던 벅찬 소명을 마음에 새기며 끊임없이 세상을 두루 아름답게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 (2019/09/26, 사단법인 두루 설립 5주년 기념행사에서)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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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는 깜깜했다. 예상을 뛰어넘었다. 위원회의 심정도 깜깜했다.” (2019/09,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 발간사 첫 부분)<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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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위 활동을 통해 김씨와 같은 비극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절실하게 든다. 김용균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하겠다.” (2019/04/03,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첫 회의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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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패에 몰두하기만 한다면 상대는 항상 적이고 주변은 항상 전쟁터일 뿐이다. 누구라도 먼저 나서서 대립과 다툼을 멈추고 평화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 좋겠다. 어느 쪽도 승자도 패자도 아닌 세상, 절충과 타협을 주저하지 않고 나눔이 기쁨으로 돌아오는 세상, 그런 세상이 아름답다. 혹여 서로 주고받은 상처가 있더라도 빠르게 치유·회복해 내기를 바랄 뿐이다.” (2019/01/02, 법무법인 지평 2019년 신년사)<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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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는 금형으로 찍어내는 기성품이 아니라 하나하나 맞춤으로 창작해내는 예술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렵겠지만 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 (2018/03/23,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장에 위촉되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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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에서 책에서만 보던 이른바 `숙의 민주주의`를 목격했다. 공론화위는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을 깊이 고민하면 찬반 양쪽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제3의 해결방안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줬다. `아무리 좋은 명판결도 가장 나쁜 화해보다 결코 낫지 않다`는 것을 체감했다.” (2018/01/25, 매일경제 인터뷰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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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겪을 것이다.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해에도 수많은 분쟁이나 갈등과 마주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 (2018/01/02, 2018년 법무법인 지평 신년사)<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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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것을 관리하고 조율·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의 당사자들에게는 각각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 가치나 입장이 있기 마련이다. 그 중 어느 하나를 완전히 버리기보다는 그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양쪽의 입장과 가치를 일부씩 절충하는 제3의 대안을 찾아나가야 한다.” (2017/12/27, 아시아경제 신년인터뷰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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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역사는 20만 년이지만 강제노동을 극복하기 위한 역사는 불과 100년 남짓하다. 이점에서 노동법은 인권법이며 노동법의 신화는 인권법으로서 노동법의 세계에서 살아 숨 쉬고 마음 속 깊이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2017/12/17, 서울대 법학연구소와 서울대 노동법 연구회 주최 추계공동학술대회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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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절차가 정의일 수 있다’고 믿는다. 입장과 입장은 부딪힐 수밖에 없고 각각의 입장이 서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불가피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 선택의 절차가 바르게 진행되면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할 수 있게 된다. 그 선택된 절차가 정의다.” (2017/10/25, 한겨레 인터뷰에서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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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조사는 사회 경제적 비용이 크다. 공론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란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공론조사는 대의 민주주의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면 굳이 공론조사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2017/10/24,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결과와 관련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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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의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40대 이후 분들과는 다른 것 같다. 젊은 세대들은 현실 문제를 인식하는 데 실용·실재적 측면을 더 많이 보는 게 아닐까 한다. 이 점에 대해 기성 세대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17/10/22,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20~30대 의견이 건설 재개로 기운 것을 놓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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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애 가장 엄중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다. 누구보다 ‘작은 대한민국’으로 불러도 좋을 시민대표이자 우리 시대의 현자 471분 시민참여단은 감동 그 자체였다. 치유와 위로라는 큰 선물을 줬다. 공론화가 성공을 거둔다면 모든 공을 그분들의 몫이다.” (2017/10/20,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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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Who Is ?]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2/20200204175712_118324.jpg" width="7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2005년 11월11일 김지형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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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풀려면, ‘인간이라면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을 제공해야 한다’는 공동체적 지지가 있어야 한다. 과연 경제 논리와 인권의 가치가 경합할 때 우리 사회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2016/09/08,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과 관련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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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해석과 적용은 사법부 역할이다. 행정부는 법 집행에 주력해야 한다. 양대지침의 제정을 둘러싸고 그것이 삼권분립 원리에 부합하는가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른 나라에도 이런 예가 있는지 궁금하다.” (2016/03, 월간 노동법률에 기고한 칼럼에서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 지침 제정을 비판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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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순탄하진 않았지만 당사자들의 양보에 힘입어 결국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 아직 보상과 사과에 대해서 견해차가 크지만 재해 예방 대책과 관련한 조정 합의가 세 주체의 완전한 동의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은 상당한 진전이다.” (2016/01/12, 삼성 반도체 직업병 관련 재해 예방 대책 최종 합의를 타결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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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이 생기면 노동계뿐 아니라 경영계 쪽에도 유리한 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노동분쟁이 빨리 해결되면 사업장도 안정화된다. 사소한 분쟁인데 5~6년을 끌면 노사 모두 부담이다. 노동법원의 판례가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불안감은 기우다.” (2015/12/03, 시사인 인터뷰에서 노동법원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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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조정위 구성으로 이미 절반은 이뤄진 셈이다. 이번 협상은 주어진 갈등을 처리하기만하는 협상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 만들기라고 시각에서 협상 주체들이 임하고 있다.” (2014/12/18,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보상 1차 조정기일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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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를 대변하는 법률가든 노동자를 대변하는 법률가든, 둘 다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법률가들이 법리를 왜곡해서 뭔가 다른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조력하려는 행태이다. 이것은 법률가라기보다는 자기 영혼을 파는 일이므로, 법률가로서는 경계해야 한다.” (2014/10/15, 시사인 인터뷰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운동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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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법률전문가 공동체'로서 법무법인 지평이 추구해 온 의지를 더욱 굳건히 이어가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두루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믿음을 온전히 일궈내려 한다.” (2014/09/04, 사단법인 두루 창립기념식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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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미래는 사회적 정의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회적 정의를 회복하자는 주장은 끝없는 경쟁이 초래할 수 있는 파괴적 상황을 예방하고자 앞선 역사적 경험을 성찰하고 공존과 평화의 국제경제 질서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2014/02, 법학평론 4호에 기고한 연구논문 ‘노동법리의 법적 논증’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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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법원을 아끼고 믿을 수 있도록 애쓰겠다. 법원은 저의 첫사랑이다. 법관을 마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첫사랑을 지키겠다." (2011/11/18, 대법관 퇴임사)<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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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게는 여러 가지 덕목이 요구되는데 무엇보다 합리적 균형감각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고 어떠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을 단호한 용기와 신념도 필요하다.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특히 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건강에도 신경쓸 것을 권하고 싶다.” (2005/12/01, 전북일보와 인터뷰에서 후배 법관 지망생들에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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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보다는 원래 의도했던 정도의 어떤 형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국보법은 내용물이 문제이지 이를 담는 그릇의 문제는 아니다.” (2005/11/11,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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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0, 개혁을 10이라고 보고 5에 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5/11/11,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