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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Who Is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12/20181220110809_109522.jpg" width="7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2017년 12월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1년을 맞아 사회경제적 영향을 놓고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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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부조리를 신고해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한 분들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12월 9일을 '공익신고의 날'로 선포한다. 다양한 기회를 통해 신고자분들을 만나 뵈면서 그분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 사회의 커다란 변화를 이끌고 있음을 느꼈다."(2018/12/05, 반부패주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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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해마다 전년도 공공기관 채용 전반을 놓고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해 채용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을 세웠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적발되지 못한 비리가 추후에 나타나면 해당 기관과 기관장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2018/10/31,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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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11월 출범시키겠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단기간의 일시적 적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2018/10/25,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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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형사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패예방을 위한 사전적 법의 성격이 강하다. 이 법이 시행된 뒤 공직자가 금품이나 물건을 받고 자진신고하는 것이 70%에 가깝다." (2018/09/21,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 2년 브리핑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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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에서 국민들 과반수의 신뢰를 받는 기관은 하나도 없다. 정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직에 있는 동안 우리 사회를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투명하고 당당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반부패 정책 추진과 제도 정비, 그리고 청렴 문화 확산에 매진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국가 청렴도를 높이는 데 미력이나마 일조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다.” (2018/02/07, 교수 정년 기념 대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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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실현하고자 반부패대책을 수립과 집행, 평가하는 등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8/01/22,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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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기능을 강화하고 반부패 청렴정책 총괄기구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정립해 나가겠다. 이러한 방향설정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부패현안과 국민 불편 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는 반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지금은 국민과 최고지도자의 부패척결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어 있고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청렴사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위원회는 이러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단도 확보하고 있다." (2018/01/03, 2018년 신년사에서)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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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범위를 일부 조정한다고 해서 부정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후퇴되는 것은 아니다.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을 받을 수 없다. 영향업종 종사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동참하고 더 나아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방지 신설 등 법의 본질적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가청렴도 제고에 노력하겠다." (2017/12/12,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대국민 보고'브리핑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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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평가기관이 바라보는 우리나라 청렴 수준이 지난 10여 년 동안 정체됐거나 하락했다. 정부가 대통령 친인척·측근비리, 정경유착 관행, 권력형 부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7/10/27,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부패통제, 그래도 길은 있다' 국가정책포럼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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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가 차원의 부패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 권익구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겠다." (2017/08/28,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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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히 추석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특정 직종의 부진 등의 관점에서 가액을 조정한다면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고 국가의 청렴 이미지 제고에 손상을 준다. 정책과 법에 최소한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안 됐고 최소한의 경제주기에 (법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적어도 1년 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탁금지법이 사회적 지지를 받는 법임을 고려해 시행령이든 뭐든 개정에도 신중해야 하고 그 절차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2017/07/27,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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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은 물론이고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반부패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017/07/21, 반부패 활동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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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공익신고자 보호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정치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해서는 제도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도적 보장만으로는 이들을 끝까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익제보자가 겪는 애로와 모진 고통을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함께 하는 호민관 역할을 하는 것이다.” (2017/06/28, 국민권익위원장 취임사에서 권익위의 역할을 강조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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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공은 법학 안에서도 법철학이다. 민법이나 형법 등 개별 실정법 영역에서 법률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다른 교수들과 달리 법 현상에 근본적이고 총체적 시각에서 접근하면서 법학의 기초를 탐구하고 좀 더 나은 법의 방향을 추구하는 일을 학문적 소임으로 생각하고 있다.” (2016/08/20, ‘네이버 열린연단’ 강좌에서 법철학을 설명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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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분야에서 평생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사회가 돼 가고 있다. 지식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것에 모두 공감할 것이다. 기업에서는 당장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학생들을 키워달라고 강조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쓸 만한 인재가 몇 년 쓰고 버릴 인재는 아닐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 교양이 중요하다.” (2008/04/05, 서울대학신문 인터뷰에서 기초교육의 필요성을 논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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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없는 세상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배아복제는 인간생명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이라는 이유로 권장되기보다 최소한으로 억제돼야 한다. 동시에 과학자들 스스로 이 문제를 먼저 풀고 넘어가야 한다.” (2005/06/09,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배아복제 연구윤리의 확산을 주장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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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 발달은 다른 과학기술에 비해 속도가 무척 빠르다. 신기술이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연구자 개인이나 개별연구단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윤리정책이 꼭 필요하다.” (2005/05/26,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생명윤리 관련 정책수립을 촉구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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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의 연구성과는 아주 대단한 것이지만 연구과정에서는 희소자원인 난자를 소모하고 잠재적 생명인 배아파괴 행위가 이뤄진다. 연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아주 예외적일 때에만 엄격한 절차를 거쳐 허용돼야 할 것이다.” (2005/05/21,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윤리 논란을 놓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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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태도가 너무 달라 유엔을 통해 국제협약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힘들 것 같다. 모두 찬성하는 개체복제 금지협약을 먼저 만들고 유엔차원의 감시체제를 갖추면서 배아복제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2004/10/26, 한겨레 인터뷰에서 ‘인간복제금지협약을 위한 국제연합(UN)회의’의 결과를 설명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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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 우위국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배아로부터 확립된 줄기세포를 이용해 난치병 치료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 등에서는 단연 기술 선도국의 지위에 있다. 이러한 지위에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책무가 따른다. 정부는 최근 들어 투자를 증대한 생명공학계가 결실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도 생명안전 및 윤리 관련 법제 정비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2002/12/27, 동아일보 기고문에서 생명윤리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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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쓰느라 연구할 시간이 없다’ 는 현재의 역설을 극복하려면 논문 편수보다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상설 평가시스템부터 만들어져야 한다.” (2001/11/09, 교육인적자원부 기초학문육성위원회가 주최한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정책심포지엄’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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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생명공학의 법과 윤리에 대해 책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명공학에 가지는 실제 관심은 그 이전부터 있었다. 사람들이 ‘마비’되어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실제 생명공학 관련 과학 기술이 발표될 때마다 우리들의 놀라움과 두려움의 정도는 줄어든다고 느낀다. 다들 무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다간 정말 위험한 상황에 이르러서도 무감각해지지 않을까 걱정됐다.” (2000/10/31, 교수신문 인터뷰에서 저서 ‘생명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의 출간의도를 설명하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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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사회적, 윤리적 문제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때까지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보류해야 한다. 개정안은 인간배아 관련 연구개발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외관을 띠면서도 선별적으로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연구분야별로 구체적 규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9/01/18,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개정안의 방향을 논의하며)